이미지 저작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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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귀하는 ○○병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 회사의 사진 7개를 도용했습니다. 총 1050만원을 배상하십시오.”

웹 디자이너 김재영(가명·35)씨는 지난 1월 이미지 콘텐츠(인터넷·컴퓨터에서 활용하는 그림 등) 업체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 업체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무단도용은 사실이지만 불황 속에 배상금 마련이 막막하다며 한숨짓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 이미지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해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활용한 국내 웹 제작업체들이 무더기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의 이미지 생산·판매·대여업체인 미국 ‘게티 이미지’(Getty Images)가 줄소송을 경고하고 나섰다.

게티 이미지의 국내 파트너인 ㈜멀티비츠이미지는 이미지 무단사용이 확인된 국내 50여개 웹 제작업체들에 지난해 말부터 손해배상 청구 공문을 보냈다. 소규모 병원·호텔·교회 등에 홈페이지를 유료로 만들어준 영세 웹 제작업체들이 주 타깃이 됐다. 멀티비츠이미지가 요구한 배상액은 원래 이미지 가격(개당 15만원)의 10∼20배(영문이미지는 국문이미지의 2배)에 이른다. 김재영씨의 경우 정상가격(15만원×7개=105만원)에 배상률 10배가 적용돼 1050만원을 요구받았다.3750만원이 청구된 업체도 있다.

멀티비츠이미지 관계자는 “이미지 도용이 한 달에도 수십건씩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누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티 이미지 제품을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구매한 대기업들이 다른 업체들의 도용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웹 제작업체와 디자이너들은 이미지 도용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최고 20배나 물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멀티비츠 부당행위 대책위원회’ 인터넷카페 운영자는 “도용 사실을 아예 모르고 쓴 사람들도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과도한 배상 요구로 많은 업체들이 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들은 차라리 정식재판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멀티비츠이미지측은 “배상금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지를 도용한 사람들도 미래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배상금을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배상청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이미지 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과거 한 중견 이미지업체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정식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까지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면서 “너무 심하게 영세업체들을 옥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저작권 보호 ‘비상´

그러나 이번 일을 이미지 저작권 보호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미지 콘텐츠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50억원 규모로 일본의 10분의1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에서 이미지 도용이 특히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이미지 도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앞으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남이 만든 이미지를 공짜로 쓴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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