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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항의 보크' 판정한 심판 징계

기사입력 2004.05.08. 오전 10:39 최종수정 2004.05.08. 오전 10:39
【서울=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는 6일 인천 SK-롯데전에서 발생한 '항의 보크'를 판정한 심판진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SK 조웅천은 7-6으로 앞선 8회초 2사 만루에서 포수 박경완과 사인을 주고 받다가 사인이 맞지 않자 오른손에 공을 쥔 채 왼팔을 만지며 사인을 냈다. 조웅천의 이 동작에 대해 보크 선언이 없자 롯데 양상문 감독은 재빨리 뛰어나와 박기택 주심에게 항의했고 심판진의 회의 끝에 양감독의 항의를 받아들여 보크를 선언하면서 3루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조웅천은 "지금까지 내 동작이 심판들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 조범현 감독은 "조웅천의 동작이 보크였던 것은 인정하지만 보크는 '어필플레이'가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했지만 김찬익 심판위원장은 "스트라이크나 아웃 판정이 아닌 '야구규칙 위반'의 경우 판정의 번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위원장은 "'어필 보크'가 발생한 것은 심판의 잘못이다. 야구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 심판이 발견하지 못하고 항의를 받은 뒤에야 인정했다는 점은 명백한 실수다. 박기택 주심과 조종규 1루심에 대해 내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sports@newsis.com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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