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기 사라진다

강수윤 2016. 7.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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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다음달 초부터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가 사라진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대납하는 관행이 정상화되고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증명사진 규격이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생활 속 규제' 공모'에서 선정된 23개 우수과제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를 하반기부터 개선키로 했다.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는 민법상 가족임에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돼 취학과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양쪽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세 또는 월세 가구, 월 1~2만원 상당의 장기수선충당금 대납분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응시할 때 필요한 각종 사진 규격을 여권용 규격인 3.5㎝×4.5㎝로 통일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업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1억원)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의 영업소 기준도 관할 관청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생교육 의무 이수를 유예시켜 과태료를 처분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의 카드요금 결제 불가, 정기요금 환불 금지 등 부당한 환불금지 관행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요금 지방공사 아파트의 임대료 등의 카드결제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미성년 장애인의 가족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각종 요금할인 등이 가능토록 했다.

'기타 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해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신고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세움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학 등록금 납부시 카드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중학교 재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4개 기관을 들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협의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25일 오후 을지로 페럼타워(Ferrum Tower) 페럼홀에서 열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에서 23개 우수과제 건의자 34명에 대해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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